반응형 부동산취득세 가산세1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과세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따라서 취득한 날로부터 관할 시, 군, 구청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바쁘다 보면 날자를 어겨 신고를 못하고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안 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하여 부과 징수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