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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34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과세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따라서 취득한 날로부터 관할 시, 군, 구청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바쁘다 보면 날자를 어겨 신고를 못하고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안 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하여 부과 징수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 4. 25.
경매개시 결정등기의 촉탁 등기촉탁의 시기 경매개시 결정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개시결정 직후에 촉탁합니다. 등기 촉탁이 늦어짐으로써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과 임의처분 등 관리관계의 변동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 기입의 촉탁은 법원사무관들이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에서 정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후 또는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개시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촉탁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사무관의 명의로 작성된 등기촉탁서에는 경매 신청사건번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일자, 등기목적, 과세표준액 등록면허세액, 첨부서류, 등기.. 2023. 4. 23.
남양주 왕숙2지구 집중분석 남양주 왕숙 2 지구란? 1. 100만의 인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현제 74만 명으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와 왕숙 2 지구, 진접 2 지구, 양정지구, 덕소뉴타운이 완성되면 특례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경기 북부 거점도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오랜 기간 개발을 못하게 묶어 놨던 지역이었는데 산과 강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 신도시가 개발되면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3. 서울과 인접 경계에 있어 지리적 입지가 우수하고 여러 곳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개발 잠재력 역시 우수한 지역입니다. 4. 남양주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대장신도시는.. 2023. 4. 21.
강제경매 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그 심리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입니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보정을 명합니다. 신청을 허용하여야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집행비용을 예납시킨 후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조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04조, .. 2023. 4. 21.
신설조항에 따른 경매신청절차 강제경매의 신청 민사집행의 신청은 소정의 인지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법원의 표시를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조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름, 조소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물건소유 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 구 조소를 병기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주소도 병기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 초본등을 첨부합니다. 채권자 도.. 2023. 4. 21.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 시행이후 변경내용 인도명령 a.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합니다. b. 인도명령 발령 시에는 상대방을 필요적으로 삼분하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 항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배당요구의 제한 법원이 최초의 경매기일 이전의 범위 안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배당 이의의 절차 a.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한 경우에 채무자의 인낙 여부 통지 및 이에 따른 배당교구 채권자의 채권확정의 ..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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