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경매 개시결정1 강제경매 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그 심리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입니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보정을 명합니다. 신청을 허용하여야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집행비용을 예납시킨 후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조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04조, ..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