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1 경매개시 결정등기의 촉탁 등기촉탁의 시기 경매개시 결정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개시결정 직후에 촉탁합니다. 등기 촉탁이 늦어짐으로써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과 임의처분 등 관리관계의 변동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 기입의 촉탁은 법원사무관들이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에서 정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후 또는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개시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촉탁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사무관의 명의로 작성된 등기촉탁서에는 경매 신청사건번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일자, 등기목적, 과세표준액 등록면허세액, 첨부서류, 등기..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