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등기건물 처분제한의 등기의 촉탁서1 신설조항에 따른 경매신청절차 강제경매의 신청 민사집행의 신청은 소정의 인지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법원의 표시를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조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름, 조소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물건소유 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 구 조소를 병기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주소도 병기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 초본등을 첨부합니다. 채권자 도..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