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집행법1 민사집행법 이후 변경된 주요 내용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경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등을 법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업무 편람입니다. 경매업을 하면서 이곳을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 관하여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송달 장소를 신고할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당해 절차 내에서 하는 송달이나 통지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3. 매수 신고 후의 변제증서 또는 채무유예 증서제출 매수신고..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