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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민사집행법 이후 변경된 주요 내용

by 작은신발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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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경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등을 법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업무 편람입니다. 경매업을 하면서 이곳을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 관하여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송달 장소를 신고할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당해 절차 내에서 하는 송달이나 통지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3. 매수 신고 후의 변제증서 또는 채무유예 증서제출

매수신고 후에 변제증서 또는 채무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동의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합니다.

 

4. 용익물권의 취급

a.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b.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들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c.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권 등과 같이 배당요구의 유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 요구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5. 경매기일에서의 집행 기록의 열람 불허

경매기일에는 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의 각 사본만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집행기록은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6. 일괄매각의 확대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이라도 그 이용 관계를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특별매각 조건의 확대

집행법원은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경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및 방법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및 방법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9. 1기일 2회 입찰

입찰 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저 입찰가격의 저감 없이 즉시 제2회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기간 입찰의 도입

 

1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a.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중 (민사집행법 633조 4,5,7, 8도를 삭제하고 맥각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라는 포괄적인 이의사유를 신설합니다.

 

b.(구) 민사소송법 633조 2호, 3호,에 규정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매수 신고를 하게 하는 때에도 이의 사유에 해당됨을 명시합니다.

 

c.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를 이의사유로 규정합니다.

 

1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a. 매각허가결정이 매각조서의 취지에 어긋난 때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b.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서 매각허가결정의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1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의 보증공탁 범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경우에 보증 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장합니다.

 

1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의 보증 공탁에 관하여

a.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채무자와 소유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b. 그 이외의 항고인은 보증금을 상한으로 하여 항고일부터 항고 기각 결정 확정일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되 배당 후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의 한도에서 이를 반환받도록 합니다.

 

c. 보증 공탁이 없음을 이우로 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5. 매각허가여부 결정과 항고심

a. 항고 이유서 제출 강제 주의가 채택됨을 전제로 하여 항고법원은 매각허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를 판단하여 경매각부 결정의 취소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매각허가 결정을 할 수는 없도록 합니다.

 

b. 항고법원의 재판을 집행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16.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체된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 이율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합니다.

 

17. 대금의 지급기한

a. 집행법원이 정한 지급기한 안에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즉시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b.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그 몫으로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배당기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매수인이 받을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18.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등기, 등록의 촉탁

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와 등록의 촉탁을 법원 사무관 등의 업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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