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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 시행이후 변경내용

by 작은신발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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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a.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합니다.

 

b. 인도명령 발령 시에는 상대방을 필요적으로 삼분하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 항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배당요구의 제한

법원이 최초의 경매기일 이전의 범위 안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배당 이의의 절차

a.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한 경우에 채무자의 인낙 여부 통지 및 이에 따른 배당교구 채권자의 채권확정의 소의 절차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데 가압류 채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b.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고 그 소에 딸린 집행정지의 재판의 정본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c.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 원안의 비치 이후 서면으로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탁된 배당액의 추가 배당

사유 여하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에게 배당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배당을 하도록 하고 추가 배당시에는 종전의 배당표 확정 이후의 사유로만 배당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담보권 실행경매 절차에 있어서 집행 취소 사유의 제출에 의한 집행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집행 이의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불복방법

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집행권원상 실체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

가집행선고부판결

가압류, 가처분 명령,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

임의경매에는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문 부여단계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심 수소법원에 집행분 부여의 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소속된 법원에 집행문 부여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1심 수소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 단계의 불복 중 실체적 권리를 다툴 경우에는 집행행위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 단계의 불복 중 절차상의 위법을 다툴 경우에는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의 특칙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첫 기일에는 출석하고 다름 기일부터 불출석하면 위 1항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취하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와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이의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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