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줄어든다.
앞전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몰락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몰락하였다고 봐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졌고 코로나로 인하여 시중에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급등하였는데 급한불을 끄기 위하여 이것저것 시행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나 부동산을 못 가진 자나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들이 등을 돌려 정권을 뺏긴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때 생겨난 여러 정책가운데 생겨난 방법 한 가지가 종합 부동산 소득세입니다.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오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하여 급등하였는데 이제는 시가가 올랐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대폭 올리면서 그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니 부동산 소유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20년 보다 최소 20%~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져 이제는 부동산을 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가도 당연히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낮춰주고 2 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이 역사상 가장 많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여 종부세 부담액이 1/3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인하에다 종부세율 인하효과까지 더해지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2019년에 부과했던 수준까지 보유세가 떨어지는 단지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사려고 애를 쓰다 보니 더욱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안 사다 보니 더욱더 떨어지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습성입니다.
1 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어 혜택 역시 가장 큰 계층입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66만 원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의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설령 낸다 할지라도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에서 6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지가 13억 원~18억 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많은 아파트의 1 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강남의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올래 공시가격이 20억 860만 원으로 작년 25억 9천100만 원보다 19.5% 하락했습니다.
이에 보유세는 작년에 비해 절반가까이 떨어진 772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올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020년보다 낮은 금액이 된 것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하여 매수자가 줄고 매매물건은 증가하여 실거래가가 하락하였고 2020년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다 종부세까지 인하한 결과 보유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 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가액을 12억 원으로 높이고 가격 구간별 0.6~3.0%인 세율을 2 주택자까지 동일하게 0.5~2.7%로 낮췄습니다.
공시지가 18억 원이 시가 약 27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 주택자 이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에서 졸업을 합니다.
지난해 공시가 20억 원대 아파트의 1 주택자이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한 사람들은 종부세 감소율이 70~80%대에 달합니다.
기본 공제율 한도를 6억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하여 중과 대상을 줄이고 공시가가 낮아진 이유로 지난해 공시가가 25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서울 2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감소율이 60~70%에 이릅니다.
그동안 3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라고 비난받았고 세금까지 중과를 받았는데 이제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 세금이 70% 안팎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주택자에게는 0.6%에서 3.0%,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자 이상에게는 1.2%~3.0%의 세율을 적용하던 종부세는 2 주택 이하는 0.5%~2.7%로, 3 주택 이상자는 0.5%~5.0%로 낮아지고 세부담 상한액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아집니다.
기본공제액은 늘려주고 적용 세율을 낮춰주는 것과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조정 대상 2 주택자를 빼주는 등 모든 일련의 조치가 세 부담을 감소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는데 고금리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진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를 감소해 준다 하여 많은 국민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안내는 가구가 늘어나 주택 보유자들은 불황가운데 유일한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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