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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돈이 되는 농지연금

by 작은신발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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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이란?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간 투자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장기간 투자 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농지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 조건과 장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항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농민들의 유일한 자산인 농지를 이용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지급

1. 농지연금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이후 수급자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고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처럼 농지연금도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금액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농지 연금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압류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 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연령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영농경력

1.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2. 영농을 하다가 도시에 가서 몇 년 살다 내려와서 다시 영농을 해도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만 되면 가능하고 굳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3. 5년 이상 영농을 경영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영농을 했는지의 여부는 농사꾼들의 필수 서류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그리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로 확인하고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등으로 확인합니다.

 

대상농지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한합니다.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한 농지부터 신청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연금신청하는 일이 많아 이제는 농지연금 신청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 이상이면 됩니다.

 

3.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는 불가능합니다. 서류상 깨끗한 농지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 소액 설정된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도 가능합니다.

 

제외 농지

1.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불가능합니다.

 

2. 개발 지역이나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을 앞두고 있는 농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농사를 짓지 않은 도시민들이 경매로 낙찰받아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여 원래 취지인 고령의 농업경영인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목적과 다르기에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하여 2년이 안된 토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이거나 그와 연접한 지역으로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100%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소유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나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연금을 신청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본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크게 나누면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1. 종신정액형 :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3.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4.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5. 경영 이향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는데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합니다.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하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을 정지합니다.

3.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급을 정지합니다.

5.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등을 설정하거나 담보농지 전용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을 정지합니다.

6.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을 정지합니다. 

 

위 지급정지 사유중 3,5,6,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가능

 

상담신청 절차

홈페이지에서 농지연금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면 담당직원이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그 이후에는 공사의 심사를 거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종 승인이 난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면 농지연금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서류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신분증사본이 필요하고 담보대상 농지를 필지별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 역시 필지별 1부씩 필요합니다.

농업경인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의뢰 시 서류

자필서명한 감정평가의뢰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한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약정체결 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포함해서 1부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

작성부수 2부 신분증 사본 첨부

작성 및 확인자:대리인으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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