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강제 경매의 대상1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 강제경매를 할 때 물건의 대상은 부동산인데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 돌담이나 다리, 도랑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토지 위에 성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으로서 토지공유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