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1 국세보다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세제개편안 시행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22) 국세기본법 개편 취지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당해세가 우선변제되고 저당권등 채권이 순서대로 받아가서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아 피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변제하는 당해세를 후순위 배당으로 국세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피해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그다음 저당권등 채권이 배당받아 가고 그..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