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1 민사집행법 이후 변경된 주요 내용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경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등을 법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업무 편람입니다. 경매업을 하면서 이곳을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 관하여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송달 장소를 신고할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당해 절차 내에서 하는 송달이나 통지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3. 매수 신고 후의 변제증서 또는 채무유예 증서제출 매수신고..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