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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경매개시 결정등기의 촉탁

by 작은신발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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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의 시기

경매개시 결정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개시결정 직후에 촉탁합니다. 등기 촉탁이 늦어짐으로써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과 임의처분 등 관리관계의 변동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 기입의 촉탁은 법원사무관들이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에서 정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후 또는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개시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촉탁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사무관의  명의로 작성된 등기촉탁서에는 경매 신청사건번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일자, 등기목적, 과세표준액 등록면허세액, 첨부서류, 등기소의 표시, 촉탁일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매각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관할등기소가 각각 다른 때에는 각 등기소 별로 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촉탁서상의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지수를 논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여 이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기촉탁의 방법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첨부한 촉탁서 원본을 등기소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편철하도록 재판예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촉탁의 방법은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집행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송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통지서의 송부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한 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오류 없이 기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등기사항증명서상 매각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사항의 존부,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기필증의 송부

등기관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촉탁서에 첨부된 경매개시결정 정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송부된 등기필증은 집행기록에 편철합니다.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기입등기를 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나 경매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가 작성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등기필증에 아래와 같이 통지의 인 판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촉탁서 우측 상단에 경매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또한 집행법원으로 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전자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아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합으로써 등기사항 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합니다.

 

부동산 멸실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취소사유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취소 사유로서는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경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멸실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부동산의 현상이 다소 다르더라도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사유로는 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부동산의 동일성을 잃게 할 정도이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감정결과 평가를 명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건물의 동일성이 어겼다고 인정될 때에는 곧바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거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그럼에도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이는 경매절차개시에 장애 될 사실에 해당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실시된 경매절차 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등기의 순위 보전효력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이전에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의 취소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이 경우 주문은 통상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다로 합니다. 위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매각기일의 실시 훙 취소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민사집행법을 적용하여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동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매각결정기일을 열 필요 없이 본조를 적용하여 경매 절차를 취소하고 이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이유로 동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이 취소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합니다. 실무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도 취소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 취소결정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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