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과세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따라서 취득한 날로부터 관할 시, 군, 구청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바쁘다 보면 날자를 어겨 신고를 못하고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안 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하여 부과 징수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자가 부주의로 못냈던지 고의로 안냈던지 상관없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납부가 지연되었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착오를 일으켜 잘못 신고한 경우나 계산을 잘못하여 축소 신고를 하는 등 잘못 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 대상자입니다.
취득세는 아래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취득세 신고는 하였지만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인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합니다
초과 환급 가산세
환급받을 세액을 거짓으로 많이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 초과환급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초과 환급금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곱합니다.
금융회사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불법으로 초과 환수받을 경우 초과환급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단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 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정상적인 신고를 했는데 단지 세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2019년 01.01 이전에 지연한 사람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곱하고 납부지연일수 곱하여 0.03.% 이자률을 부과합니다.
2019.01.01 이후 이후에 지연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곱하고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0.03% 이자율을 부과하고 2022.06.07 이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0.022% 이자율로 부과합니다.
부정신고 가산세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매도자와 짜고서 처음부터 업계약서를 쓰는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할때에는 부정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중가산세
중가산세란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그동안 착오 신고를 했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의무자등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니므로 그동안 신고한 내역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 과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 비율
법정신고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1개월을 초과했는데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20%만 감면해 줌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향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매개시 결정등기의 촉탁 (5) | 2023.04.23 |
|---|---|
| 남양주 왕숙2지구 집중분석 (0) | 2023.04.21 |
| 강제경매 개시결정 (0) | 2023.04.21 |
| 신설조항에 따른 경매신청절차 (0) | 2023.04.21 |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 시행이후 변경내용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