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과 고시원 지하층등 비정상 부동산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취지
2022년 8월 8일 서울시 일원에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재산피해와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등을 마련했는데 그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등 비정상 부동산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 이주 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소득 3 분위 기준 2023년 자산 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입니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용 85 제곱 이하 1인가구는 전용 60 제곱 이하만 가능합니다.
| 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등 제3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5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지원을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촌 월세 30만 원(자기 부담 )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자기 부담) 주택으로 상향합니다.
대출기간
민간임대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인데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에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
공공임대는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접수기간
올해에는 2023년 4월 10일부터 500호를 접수받는데 한도가 예정되어 있기에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청한 은행에서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확정자 특전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등 기타 대출관계 서류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등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올해부터 쪽방이나 반지하층 등 비정상 부동산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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