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등을 통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는 3월, 6월, 9월, 12 월등 분기별로 시행하지만 차상위 계층등 다른 계층은 수시로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3,755호와 청년 2,020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당첨이 된 사람은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청년들의 잦은 이사를 고려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풀옵션이 설치되며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 소득이 100% 이하인자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한자(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순위: 본인의 소득이 100% 이하인자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자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유형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갖추면 주어지는 유형이 있어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의 자격에 맞는 조건으로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2,055호가 공급됩니다.
②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1,700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 맞벌이부부는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자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추가적으로 일부유형(신혼 2)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와 맞벌이일 경우 90% 이하인자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자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과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3순위: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상위 각각 총 자산 3,6100만 원과 자동차 3,683 신혼부부 2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인자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충족한자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6세 이사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부부 유형 2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인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상기 조건을 갖춘 자중에 총 자산 36,100만 원과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인자
4순위: 모든 혼인가구인자 중에서 총 자산 37,900만 원 인자
모집공고문 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서울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지역은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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