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5 남양주 왕숙2지구 집중분석 남양주 왕숙 2 지구란? 1. 100만의 인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현제 74만 명으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와 왕숙 2 지구, 진접 2 지구, 양정지구, 덕소뉴타운이 완성되면 특례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경기 북부 거점도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오랜 기간 개발을 못하게 묶어 놨던 지역이었는데 산과 강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 신도시가 개발되면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3. 서울과 인접 경계에 있어 지리적 입지가 우수하고 여러 곳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개발 잠재력 역시 우수한 지역입니다. 4. 남양주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대장신도시는.. 2023. 4. 21. 강제경매 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그 심리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입니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보정을 명합니다. 신청을 허용하여야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집행비용을 예납시킨 후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조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04조, .. 2023. 4. 21. 신설조항에 따른 경매신청절차 강제경매의 신청 민사집행의 신청은 소정의 인지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법원의 표시를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조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름, 조소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물건소유 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 구 조소를 병기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주소도 병기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 초본등을 첨부합니다. 채권자 도.. 2023. 4. 21.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 시행이후 변경내용 인도명령 a.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합니다. b. 인도명령 발령 시에는 상대방을 필요적으로 삼분하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 항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배당요구의 제한 법원이 최초의 경매기일 이전의 범위 안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배당 이의의 절차 a.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한 경우에 채무자의 인낙 여부 통지 및 이에 따른 배당교구 채권자의 채권확정의 .. 2023. 4. 21.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 강제경매를 할 때 물건의 대상은 부동산인데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 돌담이나 다리, 도랑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토지 위에 성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으로서 토지공유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2023. 4. 20. 민사집행법 이후 변경된 주요 내용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경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등을 법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업무 편람입니다. 경매업을 하면서 이곳을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 관하여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송달 장소를 신고할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당해 절차 내에서 하는 송달이나 통지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3. 매수 신고 후의 변제증서 또는 채무유예 증서제출 매수신고.. 2023. 4. 20.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